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판매한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 내장재로부터 방출되는 인체 유해물질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대상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에서 정하는 자기인증 능력의 기준에 미달하는 제작자 등은 제외한 규칙 제31조에 따른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2. "신규제작자동차"란 규칙 제6장 및 제7장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관련 별표 4 ‘자동차 제원관리번호 부여기준’에 따라 부여되는 제원관리번호중 최초번호가 부여되거나 그 최초번호가 변경된 자동차를 말한다.3.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이하 "권고기준"이라 한다) 이란 신규제작자동차가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권장되는 오염물질의 농도의 상한치를 말한다.4. "자동차사용자"란 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5. "조사대상자동차"란 국내에서 판매되는 신규제작자동차로 측정대상자동차와 확인대상자동차를 말한다.6. "측정대상자동차"란 당해 연도 자동차안전도평가 및 자기인증적합조사 대상차종으로 선정된 자동차 중 별표2에 따라 제작일로부터 28±5일 이내에 실내공기질 측정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작일로부터 28±5일 이내에 소비자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자동차의 경우 소비자 인도시점 기준으로 측정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7. "확인대상자동차"란 측정대상자동차를 제외한 조사대상자동차로 대상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제작일로부터 28±5일 이내 또는 소비자 인도시점에 측정한 결과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자동차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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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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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7 시행된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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