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측정대상자동차"란 당해 연도 자동차안전도평가 및 자기인증적합조사 대상차종으로 선정된 자동차 중 별표2에 따라 제작일로부터 28±5일 이내에 실내공기질 측정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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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측정대상자동차"란 당해 연도 자동차안전도평가 및 자기인증적합조사 대상차종으로 선정된 자동차 중 별표2에 따라 제작일로부터 28±5일 이내에 실내공기질 측정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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