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신규제작자동차"란 규칙 제6장 및 제7장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관련 별표 4 ‘자동차 제원관리번호 부여기준’에 따라 부여되는 제원관리번호중 최초번호가 부여되거나 그 최초번호가 변경된 자동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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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제작자동차"란 규칙 제6장 및 제7장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관련 별표 4 ‘자동차 제원관리번호 부여기준’에 따라 부여되는 제원관리번호중 최초번호가 부여되거나 그 최초번호가 변경된 자동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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