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이하 "권고기준"이라 한다) 이란 신규제작자동차가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권장되는 오염물질의 농도의 상한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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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이하 "권고기준"이라 한다) 이란 신규제작자동차가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권장되는 오염물질의 농도의 상한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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