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이 모범규준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이하 “여전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할부금융업자, 시설대여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회사”)가 대체투자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회사의 건전성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체투자”란 회사가 고유재산 운용 및 그 외 목적을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른 부동산, 특별자산 또는 기업 등에 투자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체투자 범위 및 분류는 별표 1 참조).
용어의 정의대체투자부동산 투자펀드특별자산 투자기업투자고유재산 투자부동산PF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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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대체투자”란 회사가 고유재산 운용 및 그 외 목적을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른 부동산, 특별자산 또는 기업 등에 투자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체투자 범위 및 분류는 별표 1 참조)
“부동산 투자”란 실물 부동산에 대한 투자, 부동산 개발사업 영위 및 대출,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이하 “펀드”라 한다) 수익증권 취득, 부동산 유동화증권 채무보증 등 형태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부동산 관련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특별자산 투자”는 사회기반시설, 자원개발사업, 항공기, 선박 등의 실물자산(부동산은 제외한다)에 투자하는 것으로 실물, 지분, 대출채권, 수익증권 등 투자형태를 불문한다.
“기업투자”는 신기술사업자 등 기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직접투자 또는 간접투자, 지분, 인수금융, 수익증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투자방식 및 투자형태를 불문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유가증권,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및 신용등급이 투자등급 이상인 기업에 대한 투자는 제외한다.
“고유재산 투자”란 회사가 자기자본 등의 운용 목적을 위해 대체투자 자산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익스포져(Exposure)”란 대체투자의 결과 노출 또는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의 비중 또는 금액을 의미한다.
“부동산PF 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PF 관련 행위를 말한다. 다만, 국내 부동산PF 관련 투자는 제외한다.
부동산PF 대출 또는 대출채권의 매입
부동산PF 대출 관련 유동화증권 또는 수익증권의 취득
부동산PF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계약의 체결
부동산PF 대출 관련 유동화증권의 인수계약 또는 매입확약·매입보장약정 등의 채무보증 약정 체결
그 밖에 회사의 익스포져를 발생시키는 모든 부동산PF 관련 행위 등
“사회기반시설(SOC)”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내시설 및 이에 준하는 해외시설을 의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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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전문금융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체투자”란 회사가 고유재산 운용 및 그 외 목적을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른 부동산, 특별자산 또는 기업 등에 투자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체투자 범위 및 분류는 별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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