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대표 누리집"이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여 이용자에게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 주소 www.acrc.go.kr에 구축·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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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 누리집"이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여 이용자에게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 주소 www.acrc.go.kr에 구축·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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