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운영·관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8. "웹 호환성"이란 서비스 이용자 단말기(PC, 모바일기기 등)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이 다른 경우에도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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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웹 호환성"이란 서비스 이용자 단말기(PC, 모바일기기 등)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이 다른 경우에도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운영·관리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8. "웹 호환성"이란 서비스 이용자 단말기(PC, 모바일기기 등)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이 다른 경우에도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웹 호환성"이란 이용자 단말기 환경이 다른 경우에도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9. "웹 호환성"이란 서비스 이용자 단말기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이 다른 경우에도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웹 호환성"이라 함은 서비스 이용자 단말기의 접속환경(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관계없이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