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대표 누리집"이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여 이용자에게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 주소 www.acrc.go.kr에 구축ㆍ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말한다.2. "분임 누리집"이란 대표 누리집과 별도로 소속기관 및 실ㆍ국 등(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이용자에게 소관분야 업무에 관한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상에 구축ㆍ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말한다.3. "누리집 운영"이란 누리집의 구축, 운용, 개편, 폐기, 유지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칭한다.4. "누리집 품질"이란 웹사이트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및 정보의 호환성, 접근성, 개방성, 접속성, 편의성, 효율성, 신뢰성 등 품질 전반을 말한다.5. "웹 호환성"이란 이용자 단말기 환경이 다른 경우에도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6.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 고령자 등 모든 사람이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7. "웹 개방성"이란 누리집에 공개된 정보에 이용자가 아무런 제약없이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8. "웹 접속성"이란 웹사이트가 화면에 표시되기까지의 속도, 시간, 용량 등을 최적의 상태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9. "자료"란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부서가 생산하여 누리집에 등록ㆍ게시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10. "게시물"이란 위원회 누리집을 이용하는 자가 게시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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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6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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