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분임 누리집"이란 대표 누리집과 별도로 소속기관 및 실·국 등(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이용자에게 소관분야 업무에 관한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상에 구축·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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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임 누리집"이란 대표 누리집과 별도로 소속기관 및 실·국 등(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이용자에게 소관분야 업무에 관한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상에 구축·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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