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웹 접근성"이란 모든 사람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웹 접근성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웹 접근성"이란 모든 사람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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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웹 접근성"이란 모든 사람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6.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 고령자 등 모든 사람이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웹 접근성"이란 모든 사람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9. "웹 접근성"이란 모든 사람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8. "웹 접근성"이란 모든 사람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웹 접근성"이란 모든 사람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웹 접근성"이라 함은 장애인, 고령자 등이 일반인과 동등하게 웹 콘텐츠에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보장하는 것(자막, 소리 등 제공)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