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3. "대표학과"라 함은 "협력그룹"을 대표하며, 협력그룹 구성 및 운영, 협력학과 간 의견 조율, 예산 및 성과 배분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학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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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대표학과"라 함은 "협력그룹"을 대표하며, 협력그룹 구성 및 운영, 협력학과 간 의견 조율, 예산 및 성과 배분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학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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