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8. "산·학 협력 연구단"이라 함은 "자원개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공기업 등과 컨소시엄의 집합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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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산·학 협력 연구단"이라 함은 "자원개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공기업 등과 컨소시엄의 집합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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