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 제3조 (용어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담기관"이라 함은 본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2. "컨소시엄"이라 함은 "자원개발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구성된 주관학과와 참여학과의 집합체를 말한다.3. "사업비"라 함은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연구사업비와 협력사업비, 위탁사업비로 구분된다.4. "연구사업비"는 연구단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5. "협력사업비"는 협력그룹이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6. "위탁사업비"는 전담기관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7. "공기업"이라 함은 연구과제 제안 및 연구비를 지원하고 컨소시엄과 공동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를 말한다.8. "산·학 협력 연구단"이라 함은 "자원개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공기업 등과 컨소시엄의 집합체를 말한다.9. "주관학과"라 함은 컨소시엄을 대표하며, 컨소시엄 구성 및 운영, 컨소시엄 소속 학과간 역할 조정, 예산 및 성과배분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학과를 말한다.10. "참여학과"라 함은 "산·학 협력 연구단"에 소속되어 주관학과, 공기업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학과를 말한다.11. "연구그룹"이라 함은 연구단에 참여하는 학과단위의 연구진을 말한다.12. "협력그룹"이라 함은 대표학과와 협력학과의 집합체를 말한다.13. "대표학과"라 함은 "협력그룹"을 대표하며, 협력그룹 구성 및 운영, 협력학과 간 의견 조율, 예산 및 성과 배분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학과를 말한다.14. "협력학과"라 함은 "협력그룹"에 소속되어 "산·학 협력 교육프로그램"과 "우수학생 해외진출 프로그램"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학과를 말한다.15. "교육 프로그램"이라 함은 "산·학 협력 프로그램"과 "우수학생 해외진출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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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0-30 시행된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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