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0. "참여학과"라 함은 "산·학 협력 연구단"에 소속되어 주관학과, 공기업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학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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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참여학과"라 함은 "산·학 협력 연구단"에 소속되어 주관학과, 공기업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학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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