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4. "협력학과"라 함은 "협력그룹"에 소속되어 "산·학 협력 교육프로그램"과 "우수학생 해외진출 프로그램"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학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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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협력학과"라 함은 "협력그룹"에 소속되어 "산·학 협력 교육프로그램"과 "우수학생 해외진출 프로그램"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학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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