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지식행정 추진 및 지식정보 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0. "댓글"라 함은 지식이용자가 등록된 지식에 대하여 주석을 달거나 논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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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댓글"라 함은 지식이용자가 등록된 지식에 대하여 주석을 달거나 논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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