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6. "행정정보"란 행정기관등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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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정정보"란 행정기관등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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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정정보"란 행정기관등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1. "행정정보"라 함은 행정기관 등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3. "행정정보"란 행정기관이 직무를 위하여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자료를 말한다.
3. "행정정보"란 행정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자료를 말한다.
3. "행정정보"란 행정기관등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말한다.
1. "행정정보"란 행정기관 등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7. "행정정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