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지식행정 추진 및 지식정보 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행정정보, 행정지식 등 지식정보를 조직 차원에서 축적 관리하고, 지식정보를 등록, 활용, 검증, 평가, 보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행정정보"란 행정기관 등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전자정부법 제2조 제6호)2. "행정지식"이란 행정업무 수행의 경험 및 업무에 관한 지식을 말한다.(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7조)3. "지식정보"라 함은 직원들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습득 또는 창작한 각종 자료와 경험, 노하우 등을 기록한 행정정보와 행정지식을 총칭한다.4.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식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와 관련된 행정정보, 행정지식 중에서 정책결정 등의 주요 판단자료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전자적으로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하며(전자정부법 제30조),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이지샘터"라 칭한다.5. "지식마일리지"라 함은 개인의 지식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수치로 환산한 점수를 말한다.6. "등록"이라 함은 수집 또는 생산한 지식을 일정조건에 맞게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7. "조회"라 함은 지식활용을 목적으로 등록된 지식을 열람하는 것을 말한다.8. "검색"이라 함은 일정조건에 따라 등록된 지식을 찾는 것을 말한다.9. "활용"이라 함은 등록된 지식을 이용자가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10. "댓글"라 함은 지식이용자가 등록된 지식에 대하여 주석을 달거나 논평하는 것을 말한다.11. "연구모임"이란 공통의 관심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업무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토론하고 학습하기 위하여 결성한 모임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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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지식행정 추진 및 지식정보 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환경지식행정 추진 및 지식정보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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