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조회"란 조정등의 사건의 진행과정 및 처리결과를 열람 또는 출력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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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회"란 조정등의 사건의 진행과정 및 처리결과를 열람 또는 출력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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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회"란 조정등의 사건의 진행과정 및 처리결과를 열람 또는 출력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2. "조회"란 활용관서에서 납세자가 과세자료의 발생을 부인하는 경우 등 그 사실 여부를 수집관서 등에 문의하는 것을 말한다.
7. "조회"라 함은 지식활용을 목적으로 등록된 지식을 열람하는 것을 말한다.
4. "조회"란 민원전화에 대하여 교정정보시스템 자료를 활용하여 답변하는 업무를 말한다.
6. "조회"라 함은 범죄경력자료 등 시스템과 단말기를 통하여 제공되는 각종 자료의 내역을 열람, 대조 또는 출력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