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데이터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9. "데이터 실무담당자"(이하 "실무담당자"라 한다)란 기예처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데이터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담당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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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데이터 실무담당자"(이하 "실무담당자"라 한다)란 기예처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데이터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담당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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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데이터 실무담당자"(이하 "실무담당자"라 한다)란 기예처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데이터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담당자를 말한다.
7. "데이터 실무담당자"(이하 "실무담당자"라 한다)란 농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공공데이터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담당자를 말한다.
9. "데이터 실무담당자"(이하 "실무담당자"라 한다)란 재경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데이터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담당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