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데이터 관리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3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데이터 구축 및 제공ㆍ활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2."데이터베이스"란 정보가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저장된 전자적 집합물을 말한다.
3."데이터셋"이란 데이터베이스, 스프레드시트 등과 같이 구조화된 데이터의 묶음 및 집합을 말한다.
4."농식품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에서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나 정보로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데이터기반행정"이란 농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6."데이터 업무"란 농식품 데이터의 수집ㆍ품질관리를 포함하여 제공ㆍ활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 일련의 데이터 처리 과정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7."데이터 실무담당자"(이하 "실무담당자"라 한다)란 농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공공데이터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담당자를 말한다.
8."데이터 업무담당자"(이하 "업무담당자"라 한다)란 농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부서별 공공데이터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를 말한다.
9."농림축산식품 데이터 안심구역"이란 농식품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ㆍ활용 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간 데이터 업무 관련 협력 사항

6.그 밖에 데이터 업무에 관한 사항
②데이터담당관은 빅데이터전략팀장으로 하며, 공공데이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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