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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도로정지위치의 법령상 뜻
37. "도로정지위치(Road holding position)"란 차량이 정지하여야 할 위치를 말한다.38. "도형정보"란 지하관로시설의 위치와 형상을 벡터 또는 이미지 형태로 표현한 자료로서 수치지도, 지하관로시설도, 인화사진 및 스캐닝한 설계자료 등을 말한다.39. "륜 외곽의 폭(Outer main gear wheel span, OMGWS)이란 항공기 좌우 주기어의 외측 가장자리에서 측정한 직선거리를 말한다.40. "무장애구역(Obstacle free zone)"이란 내부진입표면, 내부전이표면, 착륙복행표면으로 둘러싸인 구역으로서 항공기의 항행상 필요한 경량의 부서지기 쉬운 물체를 제외하고 고정 장애물이 돌출되지 않아야 하는 구역을 말한다.41. "방빙유효지속시간(Holdover time)"이란 방빙액이 처리된 항공기의 표면에 결빙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예상시간을 말한다.42. "부러지기 쉬운 물체(Frangible object)"란 충격 시에 항공기에 대한 위험이 최소가 되도록 부러지거나 뒤틀리거나 휘어지게 고안된 경량의 물체를 말한다.43. "비계기활주로(Non-instrument runway)"란 시계접근절차를 이용하는 항공기의 운항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활주로를 말한다.44. "비행안전 확인"이란 규칙 별표 7에 따라 비행안전 지장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장애물에 대한 차폐 검토를 포함한다.45. "비행장 지도제작 데이터(Aerodrome mapping data, AMD)"란 비행장 지도제작 정보를 편집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를 말한다.46. "비행장 지도제작 데이터베이스(AMDB, Aerodrome mapping database)"란 구조화된 데이터세트로 구성되고 정리된 비행장 지도제작을 위한 자료 모음집을 말한다.47. "사용기관"이란 공간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간정보를 사용하는 기관을 말한다.48. "사용자"란 공항수하물시설 및 항공유 저장·급유시설을 이용하는 항공운송사업자, 정유사, 항공기 급유업체 및 항공기 하역업자 등을 말한다.49. "속성정보"란 도형자료에 대한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의 세부 사항에 관한 자료 등을 말한다.50. "수용성 검토(Compatibility study)"란 공항운영자가 공항의 물리적 특성을 초과하는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 취항에 대비하여 기존 공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연구를 말한다.51. "수하물처리시설 관리자"란 수하물처리시설의 관리 등 운용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총괄·지휘하는 자를 말한다.52. "수하물처리시설의 운용"이란 수하물처리시설의 운전, 점검, 유지보수 등과 관련한 모든 일을 말한다.53. "수하물처리시설의 중앙제어실"이란 수하물 및 수하물처리시설의 상태를 감시하고 제어하기 위하여 별도로 구획되어 있는 구역을 말한다.54. "순환중복검사(CRC, Cyclic redundancy check)"란 자료의 손상 또는 변질여부에 대한 확인단계를 제공하는 자료의 디지털적인 표현방식에 적용되는 수학적 알고리즘을 말한다.55. "시각지원시설(Visual aids for navigation)"이란 항공기 항행목적으로 설치하는 시각시설로서 지향신호등과 같은 신호수단, 표지(Markings), 등화(Lights), 표지판(Signs) 및 표시물(Markers)을 말한다.56. "신뢰도(항공자료)(Integrity(aeronautical data))"란 새로운 자료가 입력될 때까지 또는 인가된 수정이 발생할 때까지 항공자료 및 수치 값이 손상되거나 변질되지 않는다는 정도를 말하며 신뢰도 수준은 다음 각 목과 같이 분류하여야 한다.
대표 출처: 공항안전운영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공항안전운영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37. "도로정지위치(Road holding position)"란 차량이 정지하여야 할 위치를 말한다.38. "도형정보"란 지하관로시설의 위치와 형상을 벡터 또는 이미지 형태로 표현한 자료로서 수치지도, 지하관로시설도, 인화사진 및 스캐닝한 설계자료 등을 말한다.39. "륜 외곽의 폭(Outer main gear wheel span, OMGWS)이란 항공기 좌우 주기어의 외측 가장자리에서 측정한 직선거리를 말한다.40. "무장애구역(Obstacle free zone)"이란 내부진입표면, 내부전이표면, 착륙복행표면으로 둘러싸인 구역으로서 항공기의 항행상 필요한 경량의 부서지기 쉬운 물체를 제외하고 고정 장애물이 돌출되지 않아야 하는 구역을 말한다.41. "방빙유효지속시간(Holdover time)"이란 방빙액이 처리된 항공기의 표면에 결빙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예상시간을 말한다.42. "부러지기 쉬운 물체(Frangible object)"란 충격 시에 항공기에 대한 위험이 최소가 되도록 부러지거나 뒤틀리거나 휘어지게 고안된 경량의 물체를 말한다.43. "비계기활주로(Non-instrument runway)"란 시계접근절차를 이용하는 항공기의 운항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활주로를 말한다.44. "비행안전 확인"이란 규칙 별표 7에 따라 비행안전 지장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장애물에 대한 차폐 검토를 포함한다.45. "비행장 지도제작 데이터(Aerodrome mapping data, AMD)"란 비행장 지도제작 정보를 편집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를 말한다.46. "비행장 지도제작 데이터베이스(AMDB, Aerodrome mapping database)"란 구조화된 데이터세트로 구성되고 정리된 비행장 지도제작을 위한 자료 모음집을 말한다.47. "사용기관"이란 공간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간정보를 사용하는 기관을 말한다.48. "사용자"란 공항수하물시설 및 항공유 저장·급유시설을 이용하는 항공운송사업자, 정유사, 항공기 급유업체 및 항공기 하역업자 등을 말한다.49. "속성정보"란 도형자료에 대한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의 세부 사항에 관한 자료 등을 말한다.50. "수용성 검토(Compatibility study)"란 공항운영자가 공항의 물리적 특성을 초과하는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 취항에 대비하여 기존 공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연구를 말한다.51. "수하물처리시설 관리자"란 수하물처리시설의 관리 등 운용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총괄·지휘하는 자를 말한다.52. "수하물처리시설의 운용"이란 수하물처리시설의 운전, 점검, 유지보수 등과 관련한 모든 일을 말한다.53. "수하물처리시설의 중앙제어실"이란 수하물 및 수하물처리시설의 상태를 감시하고 제어하기 위하여 별도로 구획되어 있는 구역을 말한다.54. "순환중복검사(CRC, Cyclic redundancy check)"란 자료의 손상 또는 변질여부에 대한 확인단계를 제공하는 자료의 디지털적인 표현방식에 적용되는 수학적 알고리즘을 말한다.55. "시각지원시설(Visual aids for navigation)"이란 항공기 항행목적으로 설치하는 시각시설로서 지향신호등과 같은 신호수단, 표지(Markings), 등화(Lights), 표지판(Signs) 및 표시물(Markers)을 말한다.56. "신뢰도(항공자료)(Integrity(aeronautical data))"란 새로운 자료가 입력될 때까지 또는 인가된 수정이 발생할 때까지 항공자료 및 수치 값이 손상되거나 변질되지 않는다는 정도를 말하며 신뢰도 수준은 다음 각 목과 같이 분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