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68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168조9. "도면제작편집"이란 지도형식의 도면으로 출력하기 위하여 정위치편집된 성과를 「지도도식규칙」 및 표준도식에 따라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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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도면제작편집"이란 지도형식의 도면으로 출력하기 위하여 정위치편집된 성과를 「지도도식규칙」 및 표준도식에 따라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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