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68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168조7. "정위치편집"이란 시설물의 측량결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 편집하거나, 시설물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이미 제작된 지하시설물도를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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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위치편집"이란 시설물의 측량결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 편집하거나, 시설물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이미 제작된 지하시설물도를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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