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68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하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지하를 개발ㆍ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물을 말한다.가. 「도로법」 제2조제1호의 도로나. 「수도법」 제3조제5호의 수도다. 「하수도법」 제2조제3호의 하수도라.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가스공급시설마.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바.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 전기설비사.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송유관아.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의 공급시설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공동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사목의 지하도로(지하보행로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3호라목의 지하광장차.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철도시설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나목의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중 지하도상가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3조의6제2항의 고압가스배관 및 부속설비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을 수송하는 배관 및 부속설비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수송하는 배관 및 부속설비2. "지하시설물측량"이란 시설물을 조사, 탐사하고 위치를 측량(시설물의 위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서 측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3. "지하시설물도"란 지하시설물 기본도를 기초로 일정한 기호와 축척으로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4. "조사"란 시설물의 제원과 속성을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5. "지하탐사"란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의 위치와 깊은 정도(이하 "심도"라 한다)를 탐사기기로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6. "지하시설물 기본도(이하 "기본도"라 한다)"란 지하시설물도 작성에 기초가 되는 축척 1/1,000, 1/2,500의 수치지도 또는 이미 제작된 지하시설물도를 말한다. 다만, 축척 1/1,000 수치지도와 1/2,500 수치지도가 없는 지역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간행한 수치지도 중 가장 큰 축척의 수치지도를 말한다.7. "정위치편집"이란 시설물의 측량결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 편집하거나, 시설물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이미 제작된 지하시설물도를 수정ㆍ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8. "구조화편집"이란 데이터 간 상호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위치편집된 지하시설물도를 기하학적, 논리적 형태로 구성하는 작업을 말한다.9. "도면제작편집"이란 지도형식의 도면으로 출력하기 위하여 정위치편집된 성과를 「지도도식규칙」 및 표준도식에 따라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10. "탐사불가구간(이하 "불탐"이라 한다)"이란 탐사가 불가능한 지역으로서 지하시설물도에 탐사불가로 명시하는 구간을 말한다.11.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 또는 「지도도식규칙」을 적용한다.12. "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제1호에 따른 장소 중 지하시설물 측량과 관련된 것을 말한다.13. "산소결핍"이란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인 상태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제4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14. "유해가스"란 밀폐공간에서 탄산가스ㆍ일산화탄소ㆍ황화수소 등의 유해물질이 가스 상태로 공기 중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제2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15.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피피엠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제3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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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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