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68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168조12. "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제1호에 따른 장소 중 지하시설물 측량과 관련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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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제1호에 따른 장소 중 지하시설물 측량과 관련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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