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68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168조14. "유해가스"란 밀폐공간에서 탄산가스·일산화탄소·황화수소 등의 유해물질이 가스 상태로 공기 중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제2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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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유해가스"란 밀폐공간에서 탄산가스·일산화탄소·황화수소 등의 유해물질이 가스 상태로 공기 중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제2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공공측량 작업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4. "유해가스"란 밀폐공간에서 탄산가스·일산화탄소·황화수소 등의 유해물질이 가스 상태로 공기 중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제2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4. "유해가스"란 폐쇄형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배출되는 암모니아·일산화탄소·황화수소 등의 기체상 물질을 말한다.
2. "유해가스"란 이산화탄소·일산화탄소·황화수소 등의 기체로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