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유해가스란? — 법령상 정의

유해가스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유해가스의 법령상 뜻

14. "유해가스"란 밀폐공간에서 탄산가스·일산화탄소·황화수소 등의 유해물질이 가스 상태로 공기 중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제2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공공측량 작업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68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168조
14. "유해가스"란 밀폐공간에서 탄산가스·일산화탄소·황화수소 등의 유해물질이 가스 상태로 공기 중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제2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폐기물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시설물 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유해가스"란 폐쇄형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배출되는 암모니아·일산화탄소·황화수소 등의 기체상 물질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에서의 정의

고용노동부령 · 제618조
2. "유해가스"란 이산화탄소·일산화탄소·황화수소 등의 기체로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