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68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168조3. "지하시설물도"란 지하시설물 기본도를 기초로 일정한 기호와 축척으로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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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하시설물도"란 지하시설물 기본도를 기초로 일정한 기호와 축척으로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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