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2. "동등접속"이라 함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통신망에 대한 접속에 있어서 통신망간의 접속방법, 접속설비 구성형태, 접속호 처리, 통신품질 및 접속료 산정방식 등에 있어서 접속사업자간 차별이 없도록 접속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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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등접속"이라 함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통신망에 대한 접속에 있어서 통신망간의 접속방법, 접속설비 구성형태, 접속호 처리, 통신품질 및 접속료 산정방식 등에 있어서 접속사업자간 차별이 없도록 접속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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