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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증분원가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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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장기증분원가의 법령상 뜻

14. "장기증분원가"라 함은 모든 원가가 변동원가가 되는 장기적인 기간동안 통화량 등이 증감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 또는 감소되는 원가를 말한다.

대표 출처: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14. "장기증분원가"라 함은 모든 원가가 변동원가가 되는 장기적인 기간동안 통화량 등이 증감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 또는 감소되는 원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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