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7. "인터넷전화망"이라 함은 인터넷전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터넷망(가입자망,백본망)과 인터넷전화설비로 구성된 통신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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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인터넷전화망"이라 함은 인터넷전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터넷망(가입자망,백본망)과 인터넷전화설비로 구성된 통신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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