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4. "상세트래픽정보"라 함은 불완료호를 포함한 매 접속호에 대한 통신 또는 통화시간, 통신망식별번호(필요시지역번호포함), 접속경로 및 정보전송량 등을 포함하는 트래픽에 대한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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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세트래픽정보"라 함은 불완료호를 포함한 매 접속호에 대한 통신 또는 통화시간, 통신망식별번호(필요시지역번호포함), 접속경로 및 정보전송량 등을 포함하는 트래픽에 대한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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