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8. "인터넷전화설비"라 함은 인터넷전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교환설비(게이트웨이, 게이트키퍼, 소프트스위치 등), 교환설비간 연결회선 및 가입자구간 설비 등으로 구성된 통신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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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인터넷전화설비"라 함은 인터넷전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교환설비(게이트웨이, 게이트키퍼, 소프트스위치 등), 교환설비간 연결회선 및 가입자구간 설비 등으로 구성된 통신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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