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21. "계위(Tier)"라 함은 표준인터넷접속조건에 따라 분류된 접속사업자의 등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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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계위(Tier)"라 함은 표준인터넷접속조건에 따라 분류된 접속사업자의 등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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