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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인터넷중계접속호의 법령상 뜻
23. "인터넷중계접속호"라 함은 접속사업자 인터넷망간 상호소통되는 트래픽 중 인터넷직접접속호를 제외한 트래픽으로, 접속사업자의 인터넷망간 상호 소통되는 트래픽 중 접속사업자 이외의 국내 다른 사업자의 인터넷망으로 착·발신되는 트래픽을 말한다24. "이동전화 가입자식별모듈(Subscriber Identity Module)"이라 함은 이동통신서비스가 가능한 통신단말장치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자 식별정보 등이 저장되어 있거나 이용자 식별정보 등이 이미 저장되어 있지 않더라도 원격으로 다운로드하여 저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대표 출처: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23. "인터넷중계접속호"라 함은 접속사업자 인터넷망간 상호소통되는 트래픽 중 인터넷직접접속호를 제외한 트래픽으로, 접속사업자의 인터넷망간 상호 소통되는 트래픽 중 접속사업자 이외의 국내 다른 사업자의 인터넷망으로 착·발신되는 트래픽을 말한다24. "이동전화 가입자식별모듈(Subscriber Identity Module)"이라 함은 이동통신서비스가 가능한 통신단말장치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자 식별정보 등이 저장되어 있거나 이용자 식별정보 등이 이미 저장되어 있지 않더라도 원격으로 다운로드하여 저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