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22. "인터넷직접접속호"라 함은 접속사업자 이외의 국내 다른 접속사업자의 인터넷망으로 착·발신되지 않고, 접속사업자 인터넷망간에 한정되어 상호 소통되는 트래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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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인터넷직접접속호"라 함은 접속사업자 이외의 국내 다른 접속사업자의 인터넷망으로 착·발신되지 않고, 접속사업자 인터넷망간에 한정되어 상호 소통되는 트래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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