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3. "상세과금정보"라 함은 불완료호를 포함한 매 접속호에 대한 발·착신 가입자번호(전부 또는 일부), 통신 또는 통화시간, 접속경로 및 정보전송량 등을 포함하는 과금과 정산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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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세과금정보"라 함은 불완료호를 포함한 매 접속호에 대한 발·착신 가입자번호(전부 또는 일부), 통신 또는 통화시간, 접속경로 및 정보전송량 등을 포함하는 과금과 정산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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