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6. "공학적(Bottom-Up) 장기증분원가"라 함은 공학적 기법을 활용하여 가상의 효율적 통신망을 구축·운영할 경우에 발생하는 장기증분원가를 말한다.
공학적(Bottom-Up) 장기증분원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6. "공학적(Bottom-Up) 장기증분원가"라 함은 공학적 기법을 활용하여 가상의 효율적 통신망을 구축·운영할 경우에 발생하는 장기증분원가를 말한다.
대표 출처: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