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1공포 · 2022-05-1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접속"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망 상호간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설비를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2. "동등접속"이라 함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통신망에 대한 접속에 있어서 통신망간의 접속방법, 접속설비 구성형태, 접속호 처리, 통신품질 및 접속료 산정방식 등에 있어서 접속사업자간 차별이 없도록 접속하는 것을 말한다.3. "상세과금정보"라 함은 불완료호를 포함한 매 접속호에 대한 발ㆍ착신 가입자번호(전부 또는 일부), 통신 또는 통화시간, 접속경로 및 정보전송량 등을 포함하는 과금과 정산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4. "상세트래픽정보"라 함은 불완료호를 포함한 매 접속호에 대한 통신 또는 통화시간, 통신망식별번호(필요시지역번호포함), 접속경로 및 정보전송량 등을 포함하는 트래픽에 대한 정보를 말한다.5. "접속점"이라 함은 각 접속사업자의 책임한계를 구분하는 통신망간의 물리적 경계지점을 말한다.6. "회선분배반"이라 함은 교환기 또는 전송장치로부터 회선이 연결, 절체 및 분리 등이 될 수 있는 단자반의 일체를 말한다.7. "접속료"라 함은 사업자의 통신망간 접속과 관련하여 접속사업자 상호간에 수수되는 대가로서 접속설비비, 접속통화료, 접속통신료 및 부대서비스비를 말한다.8. "접속통화료"라 함은 전화계망간 접속에 따른 접속통화와 직접 관련하여 접속사업자간에 수수되는 통신망의 이용대가를 말한다.9. "접속통신료"라 함은 전화계망과 데이터망간 또는 인터넷망간 접속에 따른 통신망의 이용대가를 말한다.10. "부대서비스비"라 함은 접속과 관련하여 부대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대가를 말한다.11. "접속사업자"라 함은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통신망을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접속제공사업자"라 한다)와 다른 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접속이용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서 규정한 역무(이하 "역무"로 한다)별로 서로 다른 통신망을 운영할 때에는 각 통신망을 별개의 접속사업자가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12. "접속제공교환기"라 함은 접속제공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로서 접속이용사업자의 접속호를 직접 송ㆍ수신하는 교환기, 라우터, 게이트웨이, 게이트키퍼(소프트스위치 포함) 등의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13. "전화부가서비스"라 함은 지능망설비 또는 별도의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8조제3항,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식별번호를 부여받은 서비스를 말한다.14. "장기증분원가"라 함은 모든 원가가 변동원가가 되는 장기적인 기간동안 통화량 등이 증감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 또는 감소되는 원가를 말한다.15. "회계적(Top-Down) 장기증분원가"라 함은 사업자의 회계정보를 기초로 산정된 장기증분원가를 말한다.16. "공학적(Bottom-Up) 장기증분원가"라 함은 공학적 기법을 활용하여 가상의 효율적 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할 경우에 발생하는 장기증분원가를 말한다.17. "인터넷전화망"이라 함은 인터넷전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터넷망(가입자망,백본망)과 인터넷전화설비로 구성된 통신망을 말한다.18. "인터넷전화설비"라 함은 인터넷전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교환설비(게이트웨이, 게이트키퍼, 소프트스위치 등), 교환설비간 연결회선 및 가입자구간 설비 등으로 구성된 통신망을 말한다.19. "무선인터넷서비스"라 함은 이동전화망 설비 등을 이용하여 휴대형 단말기로 인터넷 정보 등을 송수신하는 무선인터넷 접속서비스 등을 말하며, "무선인터넷망"이라 함은 무선인터넷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이동전화 사업자의 통신망을 말한다.20. "표준인터넷접속조건"이라 함은 인터넷망간 접속시 사업자 계위를 구분하기 위하여 통신망 규모, 가입자 수 및 트래픽 교환비율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조건을 말한다.21. "계위(Tier)"라 함은 표준인터넷접속조건에 따라 분류된 접속사업자의 등급을 말한다.22. "인터넷직접접속호"라 함은 접속사업자 이외의 국내 다른 접속사업자의 인터넷망으로 착ㆍ발신되지 않고, 접속사업자 인터넷망간에 한정되어 상호 소통되는 트래픽을 말한다.23. "인터넷중계접속호"라 함은 접속사업자 인터넷망간 상호소통되는 트래픽 중 인터넷직접접속호를 제외한 트래픽으로, 접속사업자의 인터넷망간 상호 소통되는 트래픽 중 접속사업자 이외의 국내 다른 사업자의 인터넷망으로 착ㆍ발신되는 트래픽을 말한다24. "이동전화 가입자식별모듈(Subscriber Identity Module)"이라 함은 이동통신서비스가 가능한 통신단말장치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자 식별정보 등이 저장되어 있거나 이용자 식별정보 등이 이미 저장되어 있지 않더라도 원격으로 다운로드하여 저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25. "이동통신서비스"라 함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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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1 시행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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