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9. "무선인터넷서비스"라 함은 이동전화망 설비 등을 이용하여 휴대형 단말기로 인터넷 정보 등을 송수신하는 무선인터넷 접속서비스 등을 말하며, "무선인터넷망"이라 함은 무선인터넷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이동전화 사업자의 통신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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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무선인터넷서비스"라 함은 이동전화망 설비 등을 이용하여 휴대형 단말기로 인터넷 정보 등을 송수신하는 무선인터넷 접속서비스 등을 말하며, "무선인터넷망"이라 함은 무선인터넷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이동전화 사업자의 통신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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