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9.8, 2013.6.21>
1."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2.삭제 <2013.6.21>
3.삭제 <201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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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운영기관의 장"이란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