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21>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9.8, 2013.6.21>
1."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2.삭제 <201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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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삭제 <2013.6.21>
6.삭제 <2013.6.21>
7.삭제 <2013.6.21>
8."운영기관의 장"이란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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