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및 지표조사 보고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매장유산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라 함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국가유산이 매장ㆍ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2. "매장유산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3. "매장유산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이라 함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지표조사나 발굴조사에 대한 용역 대가의 기준과 그 산정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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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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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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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