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업무포털 운영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5. "메신저"란 국가데이터처 사용자가 업무망을 통해 서로 간단한 대화·쪽지·파일 등을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시스템을 말한다.
메신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메신저"란 국가데이터처 사용자가 업무망을 통해 서로 간단한 대화·쪽지·파일 등을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시스템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데이터처 업무포털 운영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메신저"란 국가데이터처 사용자가 업무망을 통해 서로 간단한 대화·쪽지·파일 등을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시스템을 말한다.
4. "메신저"란 법무샘 사용자 간에 업무망을 통해 대화·쪽지·파일 등을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시스템을 말한다.
9. "메신저"라 함은 검찰 메신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