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포털 운영지침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3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업무포털 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법무샘"이란 법무부 업무망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부내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업무포털 시스템을 말한다.2. "온-나라"란 전자결재, 메모보고, 과제관리, 지시사항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3. "전자우편"이란 법무샘 사용자 간에 업무망을 통해 메일ㆍ첨부파일 등을 주고받는 시스템을 말한다.4. "메신저"란 법무샘 사용자 간에 업무망을 통해 대화ㆍ쪽지ㆍ파일 등을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시스템을 말한다.5. "게시판"이란 법무샘 내 글을 게재할 수 있는 전자적으로 구현한 모든 공간을 말한다.6. "협업"이란 법무샘 내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용자 간 공지, 일정, 게시판 등을 공유하며 소통하는 공간을 말한다.7. "시샵"이란 각 협업에서 회원ㆍ게시판 등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8. "시스템 연계"란 법무샘에 접속한 사용자들이 부내 정보시스템에 추가 인증절차 없이 접속 가능하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9. "통합사용자계정"(이하 "사용자계정"이라 한다)이란 법무샘 및 연계 정보시스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정(ID)을 말한다.10. "통합계정관리시스템"(이하 "통합계정시스템"이라 한다)이란 법무샘 및 연계 정보시스템의 사용자 및 조직 정보를 총괄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11. "통합계정담당자"란 통합계정시스템에서 소관기관 내 사용자계정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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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업무포털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3 시행된 법무부 업무포털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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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