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9. "전자우편"이라 함은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 또는 전송된 메시지를 말한다.
전자우편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9. "전자우편"이라 함은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 또는 전송된 메시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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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자우편"이라 함은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 또는 전송된 메시지를 말한다.
15. "전자우편"이라 함은 통일부의 업무망에서 이용 가능한 내부메일과 통일부의 인터넷망에서 이용 가능한 웹메일과 정책고객메일을 말한다.
3. "전자우편"이란 국가데이터처 사용자 간에 UBIS를 통해 편지·문서·파일 등을 주고받는 시스템을 말한다.
3. "전자우편"이란 법무샘 사용자 간에 업무망을 통해 메일·첨부파일 등을 주고받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전자우편"이란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9호에서 규정한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 또는 전송되는 메시지를 말한다.
8. "전자우편"이라 함은 검찰 업무용 메일 및 인터넷 메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