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업무포털 운영지침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의 업무특성 및 업무환경을 반영하여 국가데이터처 업무포털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5.>1. "업무포털(Ubiquitous Statistics, 이하 "UBIS" 라 한다)"이란 국가데이터처 업무망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지식 등을 전자적으로 통합ㆍ연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2. "사용자"란 국가데이터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및 용역계약에 따른 외부업체 직원 등을 말한다.3. "전자우편"이란 국가데이터처 사용자 간에 UBIS를 통해 편지ㆍ문서ㆍ파일 등을 주고받는 시스템을 말한다.4. "게시판"이란 UBIS 내에 게시를 목적으로 사용자가 글을 작성할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구현한 모든 공간을 말한다.5. "메신저"란 국가데이터처 사용자가 업무망을 통해 서로 간단한 대화ㆍ쪽지ㆍ파일 등을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시스템을 말한다.6. "문자메시지"란 전화단말기가 아닌 UBIS 웹브라우저를 사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시스템을 말한다.7. "시스템 연계"란 UBIS와 기관 내부 및 타 기관 정보시스템 간 데이터를 송ㆍ수신하는 것을 말한다.8. "통합계정"이란 UBIS 및 연계된 내부 개별 정보시스템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용자 계정(ID)을 말한다.9. "통합계정관리시스템"이란 통합계정을 총괄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10. "통합계정담당자"란 통합계정관리시스템에서 소관기관 내 사용자 계정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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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업무포털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업무포털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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