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프로스 관리·운영 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프로스(검찰지식관리시스템, 영문은 "e-PROS"로 한다)의 관리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이프로스"라 함은 검찰 구성원 사이에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지식을 공유하기 위하여 검찰종합정보통신망에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2. "지식"이라 함은 조직 구성원이 업무수행, 연구활동 등으로부터 수집한 경험, 사례, 노하우 등의 정보를 말한다.3. "지식영역"이라 함은 프로스피디아, 지식Q&A, 간행물, 매뉴얼코너 등 지식을 공유하는 공간을 말한다.4. "커뮤니티"라 함은 전문검사커뮤니티, 전문수사관커뮤니티, 지식커뮤니티, 동호회 등 특정 목적을 위하여 구성원이 상호간 의견을 공유하고 연구하는 모임을 말한다.5. "전자문서시스템"이라 함은 문서의 기안ㆍ검토ㆍ협조ㆍ결재ㆍ등록ㆍ시행ㆍ분류ㆍ편철ㆍ보관ㆍ보존ㆍ이관ㆍ접수ㆍ배부ㆍ공람ㆍ검색ㆍ활용 등 모든 처리절차가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을 말한다.6. "게시판"이라 함은 검찰총장게시판, 검찰게시판, 우리청게시판 등 조직 구성원 간 의사소통 및 의견 수렴을 위하여 글을 게시하는 공간을 말한다.7. "콘텐츠"라 함은 이프로스에서 생산ㆍ관리되는 모든 정보로서 "지식"과 "전자우편"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8. "전자우편"이라 함은 검찰 업무용 메일 및 인터넷 메일을 말한다.9. "메신저"라 함은 검찰 메신저를 말한다.10. "통합인증 로그인"이라 함은 이프로스에 접속한 사용자들이 개별 정보시스템에 별도 로그인 없이 접속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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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프로스 관리·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이프로스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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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