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8. "명칭 전부(前部) 요소"란 "OO산"의 "OO"과 같이 어떤 지명 부여 대상물의 개별적이고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는 부분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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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명칭 전부(前部) 요소"란 "OO산"의 "OO"과 같이 어떤 지명 부여 대상물의 개별적이고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는 부분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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