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86조 내지 제96조를 근거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정하는 지명에 대한 정비 방법과 절차 및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명"이란 산, 하천, 호수 등이나 교량, 터널, 교차로 등과 같이 자연적으로 형성되거나 공공의 이용을 목적으로 만든 지형(地形) 또는 지물(地物) 에 부여된 이름을 말한다. 다만,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양지명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지명 등은 제외한다.2. "지명 부여 대상물"이란 지명의 제정이나 변경, 폐지의 대상이 되는 지형ㆍ지물ㆍ지역 등을 뜻한다.3. "자연지명"이란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이나 지역에 붙여진 이름으로서 산, 산맥골짜기, 고개, 평야, 곶, 하천, 호수, 섬 등의 지명을 뜻한다.4. "인공지명"이란 문화유산(절, 고궁, 서원, 산성 등), 교통시설(공항, 철도, 역사, 도로, 교량, 터널 등), 공원, 댐, 저수지, 관광지 등 인간이 만든 인공구조물에 관한 지명을 뜻한다.5. "산지"란 일정 정도 이상의 상대적인 고도를 가지는 지표면에서의 돌출부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주위의 상대적으로 낮고 평평한 지역에 대비되는 지표를 뜻한다.6. "하천"이란 일정한 물이 흐르는 길을 가지고, 그 길의 시작점과 끝점 사이에 흐르는 물로 인한 다양한 지형적 특성을 보이는 지표를 뜻한다.7. "저수지"란 인위적으로 물이 괴어 있도록 형성된 치수시설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뜻한다.가. 식용, 관개용 등 각종 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나.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댐" 및「방조제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방조제" 건설로 인해 만들어진 것8. "명칭 전부(前部) 요소"란 "OO산"의 "OO"과 같이 어떤 지명 부여 대상물의 개별적이고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는 부분을 뜻한다.9. "명칭 후부(後部) 요소"란 "OO산"의 "산"과 같이 어떤 지명 부여 대상물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부분을 뜻한다.10. "숫자지명"이란 지명에 1, 2, 3과 같은 서수를 포함한 지명을 말한다.11. "외국어지명"이란 다른 나라의 말로서 아직 국어로 정착되지 않은 단어를 사용하거나 IC, JC 등 외국어 표기를 그대로 사용한 지명을 말한다.12. "외래어지명"이란 외국에서 들어온 말로 국어처럼 쓰이는 단어를 사용한 지명을 말한다.13. "로마자표기"란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해당 음을 로마자로 적어서 나타낸 것을 뜻한다.14. "의미역"이란 명칭 후부 요소의 속성을 영문으로 적어서 나타낸 것을 뜻한다.15. "시설관리 주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를 뜻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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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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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1 시행된 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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