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인공지명"이란 문화유산(절, 고궁, 서원, 산성 등), 교통시설(공항, 철도, 역사, 도로, 교량, 터널 등), 공원, 댐, 저수지, 관광지 등 인간이 만든 인공구조물에 관한 지명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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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공지명"이란 문화유산(절, 고궁, 서원, 산성 등), 교통시설(공항, 철도, 역사, 도로, 교량, 터널 등), 공원, 댐, 저수지, 관광지 등 인간이 만든 인공구조물에 관한 지명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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